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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건강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처분 수위를 어떻게 정할까? 판단 기준 총정리

by 뇨르mom 2025. 4. 11.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를 내리기 위하여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관련 세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심의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국·과장, 관할 지자체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과장,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 청소년보호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가으로 구성됩니다.

 

 

■ 학교폭력의 판단 요소 및 처분 수위 점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0점 ~ 4점
  • 학교폭력의 지속성: 0점 ~ 4점
  • 학교폭력의 고의성: 0점 ~ 4점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0점 ~ 4점
  • 화해 정도: 0점 ~ 4점

 

각 항목은 0점(전혀 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 배점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ㅣ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 ~ 9호) 점수

 

기본 판단 요소의 각 항목별 점수 합계에 따라, 1호 ~ 9호의 조치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개를 중복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6호가 동시에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는 8호 조치가 최대 조치이고,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 이상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점수 합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점 ~ 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 봉사 4점 ~ 6점
4호 사회봉사 7점 ~ 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6호 출석정지 10점 ~ 12점
7호 학급교체 13점 ~ 15점
8호 전학 16점 ~ 20점
9호 퇴학처분 16점 ~ 20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표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세 매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df
4.43MB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pdf
1.76MB

 

 

 

 

■ 구체적인 처분 수위 판단 기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 4점: 상해, 성폭력, 금품 갈취 등 중대한 범죄 수준
  • 3점: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며 정서적 충격이 큰 경우
  • 2점: 욕설, 따돌림, 기물 파손 등 중간 수준 피해
  • 1점: 단순 언어폭력, 일시적 다툼
  • 0점: 심각한 피해가 없으며, 오해나 일시적 충돌 수준

 

2. 학교폭력의 지속성

 

  • 4점: 3회 이상 반복,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폭력
  • 3점: 수차례 반복된 괴롭힘 또는 반복적 무시
  • 2점: 2회 정도 반복되었으나 고의성은 낮은 경우
  • 1점: 1회성으로 단발성인 경우
  • 0점: 지속적인 행동이 없고 우발적 발생으로 판단

 

3. 학교폭력의 고의성

 

  • 4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행위
  • 3점: 사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 2점: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피해가 확대된 경우
  • 1점: 충동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
  • 0점: 실수, 오해에서 발생된 비의도적 행동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4점: 반성의 태도 전혀 없음, 책임 회피
  • 3점: 진심 어린 반성이 없고, 타인 책임 전가
  • 2점: 말로는 반성하지만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음
  • 1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의지 보임
  • 0점: 피해자에게 사과 및 조치 이행, 교육 적극 참여

 

 

 

5. 화해 정도

 

  • 4점: 피해자와 관계 회복 시도 전혀 없음
  • 3점: 겉으로만 사과, 피해자가 불편함을 계속 느낌
  • 2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았으나 불완전한 관계 회복
  • 1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가 일정 부분 회복
  • 0점: 관계 회복 완료, 피해자 측의 용서 표명 있음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고려한 교육적 조치가 핵심입니다.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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